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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키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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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입사일 2008.05.13

퇴사일 2022.05.31

퇴직금 산정기준(근로자가 유리한 방법 적용)

1.포괄임금 산정

2.통상임금 산정

질문-

1.위 1,2 번으로 각각 산정 시 세금, 실수령액?

2.일시불 상환시 세금, 실수령액?

3.연금으로 받을 시 수령액?

조건: 분할 지급, 목돈필요시 중간 일시 지급

4.연금으로 받을 시 위 조건으로 좋은 은행사, 증권사 , 보험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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