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프리랜서 세금신고 및 세금절세방법
외국계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은 외국에서 외한통장을 통해 달러로 입금됩니다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1. 을종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매달 3.3% 세금납부 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2. 1년치 소득을 한꺼번에 내년 5월에 한번에 종소세 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처음이라 세금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증빙자료나 카드 사용방법(체크,신용) 등 소비관련된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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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지급받는 것이라면 3.3%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금받은 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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