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외국 기업에서 용역계약을 맺어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지만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하고 보수만 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외국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