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외국 기업에서 용역계약을 맺어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지만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하고 보수만 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외국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면서 용역을 국외에 제공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2023년도 소득이 발생하시면 다음년도 5월까지 홈택스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