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력서를 낸 적 없는 회사로 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가입일은 한달이 안되어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입사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만으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허위신고가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상실시키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하여야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전회사가 알아서 상실 처리해줄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상실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