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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
단단한아나콘다18523.08.22

사직서 미제출 후 이직한 회사 고용 보험 등록 시 이전 회사는 보험은 자동 상실처리 되나요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전 회사로 제 고용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직한 회사가 월급이 더 높은데 입사하면 전 회사 고용 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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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으로 상실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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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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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월보수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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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전산상의 문제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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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가 주된 사업장이 되어 이전의 고용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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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뿐이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하면 다시 전 회사 고용보험이 부과됩니다. 물론 전 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며 고용보험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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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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