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전 회사로 제 고용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직한 회사가 월급이 더 높은데 입사하면 전 회사 고용 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으로 상실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월보수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전산상의 문제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가 주된 사업장이 되어 이전의 고용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뿐이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하면 다시 전 회사 고용보험이 부과됩니다. 물론 전 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며 고용보험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