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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등산
호등산21.03.29

부모님 토지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비율은?

부모님 토지가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님 나중에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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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반면, 상속재산공제는 공제금액이 훨씬 큰 편인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재산 공제 등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추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부모님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며

    만일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가 5억원 적용되어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물건의 이전하는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입니다.

    물건 이전자가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인(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타 공제들이 많으니 꼭 전문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와 아파트 등 일반 건물은 모두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평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순서로 이뤄집니다.

    시가는 그해 상속·증여재산이나 이와 유사한 동일 평형 등의 매매 사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동일 평형 등에 대한 거래가액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향후 매매 사례가 발견된다면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세율이나 상속세 세율은 모두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상속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위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측면에서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와 아파트 등 일반 건물은 모두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평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순서로 이뤄집니다.

    시가는 그해 상속·증여재산이나 이와 유사한 동일 평형 등의 매매 사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에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동일 평형 등에 대한 거래가액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향후 매매 사례가 발견된다면 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세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는다면 그 당시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가 적용되어 세율이 계산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개시일시점의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10년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계산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시점으로 계산됨)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그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