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했을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실제로 게임머니 양도로 인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은 대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게임머니의 매도, 매수를 통한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임머니 거래를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