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나 게임아이템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영리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면 이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