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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55
짓굳은치타5521.02.11

게임머니 판매 세금 내야하나요?

게임내에서 캐시를 충전해서 캐시아이템을 구매후 이를 판매해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거래를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또한 불법 (국가법으로 따졌을때) 인가요? 마지막으로 단발성인지 주기적인지도 중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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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시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소득을 얻는 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여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판례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성으로 소액정도를 거래한 경우 문제는 없을 것이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발성인지 주기적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 , 머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원칙적으로는 단발성으로 발생한 게임아이템의 양도차익은 무체물의 단발성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의 반복성, 금액중요도에 따라 세금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반복적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단발성이거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세금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