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시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소득을 얻는 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