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의 돈을 떼먹고 튀는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몇달 전 어느 사람하고 온라인에서 만나 친해져 5,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 뒤에 50,000원으로 갚겠다고 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해 돈을 빌려주었더니 갚는다던 당일날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끊어버리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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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의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관련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시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 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고소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