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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폐업 부가세신고 문의

간이과세자 매출이 600만원 매입이 1200만원 입니다 위와같구요

세금이 8만9천원 나오는게 맞을까요???

간이과세자는 면제 되는것으로도 알고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차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가액의

    0.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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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자 납부면제의 경우 연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달 사업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저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