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폐업 부가세신고 문의
간이과세자 매출이 600만원 매입이 1200만원 입니다 위와같구요
세금이 8만9천원 나오는게 맞을까요???
간이과세자는 면제 되는것으로도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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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차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가액의
0.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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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자 납부면제의 경우 연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달 사업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저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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