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 전환된다는 안내문이 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요즘은 안내문자나 카톡, 안내문이 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카드로 결제(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에게)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미미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100만원이면 5천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동업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지분율로 나뉘므로 누진세율 적용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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