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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25년2월의 일용근로자 신고했습니다(지급월이 2월)
1분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2분으로 신고해버린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랑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다 해버렸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달 15일전에 해야하며, 지금은 수정임으로 과태료까지는 안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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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신고내역 정정신고하시면됩니다.
25년 2월이라면 과태료는 3~5만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