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즉, 임금총액은 1년간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축의금, 조의금,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싸야 하는 작업복, 작업화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퇴직금, 성과분배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에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1년간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급여(식대비, 차량유지비등)를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