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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테리어25623.02.02

와이프 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와이프가 작년 4월 말에 퇴사했는데 본인 말로는 퇴직할 때 연말 정산해서 올해 5월에 개인 연말 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이후에 받았기에 제 생각으로는 올해 5월에 개인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거 같은데 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맞다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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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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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 연먈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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