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 연먈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