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부는 직장인이라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제가 해왔는데 와이프가 이번에 직장 다니며 조그만 가게를 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존처럼 제가 하고 와이프가게 소득은 5월에 하면 되나요??
아님 저랑 와이프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은 평소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실 수 없고, 배우자 분의 입장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려우며 각각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