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를 하다가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이사할 때 포장 이사를 많이 하는데 포장 이사를 하다가 중요한 기무를 파손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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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계약을 할때 계약으로 파손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기재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약관을 봐야합니다.
포장이사업체의 경우 약관 또는 운송계약을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와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약관 또는 운송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문구대로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포장이사업체는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할 의무가 있고
운송계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권리관계이므로
이를 한쪽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사과정에서 이사업체가 과실로 파손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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