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약관을 봐야합니다.
포장이사업체의 경우 약관 또는 운송계약을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와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약관 또는 운송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문구대로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포장이사업체는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할 의무가 있고
운송계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권리관계이므로
이를 한쪽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