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바로 매도하여 양도세 회피하여 납부하지 않게하는것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12월31일까지는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절세할 수있습니다.
허나 해당 자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지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주식을 증여 후 처분한 뒤에 선생님에게 그 돈이 들어온다면 명백하게 양도소득세 회피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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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12.31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증여받은 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