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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14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양도 유효하나요?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바로 매도하여 양도세 회피하여 납부하지 않게하는것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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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12월31일까지는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절세할 수있습니다.

    허나 해당 자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지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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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주식을 증여 후 처분한 뒤에 선생님에게 그 돈이 들어온다면 명백하게 양도소득세 회피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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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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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12.31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증여받은 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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