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배우자 증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