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직구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아하 변호사님들.
전 예전에 해외직구로 모 브랜드 의류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구할수 없어 해외직구로 구매하였고
물건 가격860불 에대한 관부과세 납부하였습니다.
구매한지 1년쯤 지났고 잘 안입게 되니
버릴수도 없고 해서 중고상품으로 팔려고했습니다.
중고 판매글 올리고 하루뒤 첨부한 문자가왔네요.
구매한지 1년이 지났고 안입는 옷을 중고거래로
팔아도 관세법에 적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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