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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왈라비111
든든한왈라비11121.09.06

온라인서 직구로 해외구매한 물품 중고판매시?

해외직구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요 관세면제된물품 이라면 관세청에 신고하고 물품판매시 이상없는 부분인가요? 팔아야할 물건이 있는데 해외직구물품 이라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지 오랜시간 4~5년지난 물품은 개인판매시 상관없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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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선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과세포탈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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