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든든한왈라비111
든든한왈라비111
21.09.06

온라인서 직구로 해외구매한 물품 중고판매시?

해외직구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요 관세면제된물품 이라면 관세청에 신고하고 물품판매시 이상없는 부분인가요? 팔아야할 물건이 있는데 해외직구물품 이라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지 오랜시간 4~5년지난 물품은 개인판매시 상관없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