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서는 1.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150불( 150 , 단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이고 2.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을 ( 미국은 미화200불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 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즉 미화 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로 판매가 허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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