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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5

해외직구를 한 물건인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해외에서 직구 제품으로 버버리 옷을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안맞아서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도 다 물고 세금을 다 낸 상황인데 바로 되파는데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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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https://www.customs.go.kr/incheon/ad/de/selectEmpDept.do)에 한번더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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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 받았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구입한 버버리 옷과 같은 의류는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이 없어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UGVQ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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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관세를 다 납부한 상태로 수입하신 물품으로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관세법상 위법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중고판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물품을 들여와 중고 등 판매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탈루 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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