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저작권법 질문드립니다
언론사에 암호화폐 관련 신규 기사가 뜨면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문전체를 가져다 사용하는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되는 부분이지만
제목 또는 제목+내용일부(1~2줄)에 관련기사 페이지에 대한 딥링크(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링크를 남기면 사진과 제목,내용일부의 프레임배너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문제가되지 않으니 제공되는 기능같은데 법에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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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작물로 인정되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신문 기사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용하여 링크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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