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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천산갑160
근면한천산갑16021.06.18

뉴스 링크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시 링크를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에는 사진, 제목 및 내용의 일부가 나와있으며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되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앱에 새로운 뉴스기사가 나타나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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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URL을 링크해 SNS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링크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단순링크는 물론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명과 기사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쓰고 링크를 거는 방식도 흔히 사용되는데 기사의 첫 한두 줄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퍼가기, 공유할 때 나타나는 화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뉴스기사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부고 기사, 주식시세 전달, 날씨 기사 등)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법의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단순 링크 방식만 허용되는데, 이는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기사 제목 외에 기사 내용이 곧바로 보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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