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뉴스기사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부고 기사, 주식시세 전달, 날씨 기사 등)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법의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단순 링크 방식만 허용되는데, 이는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기사 제목 외에 기사 내용이 곧바로 보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