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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07
의젓한레오파드10721.03.22

부재지주 비사업용농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2007년 상속받은 비사업용 농지를

매매하려 하는데요

부재지주이고 취득가는 1300만원이고 매매 예정가는5300만원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양도 소득세가 얼마쯤 될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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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재지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 4,000만원 / 보유기간1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6,044,500원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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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경작하시지 않는 상태라시면 절세방법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가 5300만원에 취득가가 1300만원 이라면 양도세 납부세액은 (비사업용지가정)

    국세 529만원 지방세 52만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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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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