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재지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 4,000만원 / 보유기간1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6,044,500원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