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오뷰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시의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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