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재지주 토지인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이고 보유기간은 15년 되었으며 농업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부재지주 토지이며 1억5천만원에 매도되었으면 양도세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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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대략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오뷰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p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시의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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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의 결정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 및 취득가(상속당시 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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