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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붉은집게벌레179
붉은집게벌레179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했는데 업체에서 개인사업소득세 3.3%공제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했는데 업체에서 개인사업소득세 3.3%공제한다고 합니다.


중복 과세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300만원 수령 후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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