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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집게벌레179
붉은집게벌레17923.11.24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했는데 업체에서 개인사업소득세 3.3%공제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했는데 업체에서 개인사업소득세 3.3%공제한다고 합니다.


중복 과세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300만원 수령 후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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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업체에서는 3.3%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미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3.3%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2번 잡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3.3% 공제하지말고 인건비 신고도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모든 거래 증빙은 완료되었으니 상대방 업체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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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으며 3.3신고시 이중으로 소득신고가 되십니다

    3.3으로 신고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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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면 중복적용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 3.3%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는 것이고, 상대방은 중복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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