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업체에서는 3.3%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미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3.3%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2번 잡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3.3% 공제하지말고 인건비 신고도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모든 거래 증빙은 완료되었으니 상대방 업체를 설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