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했는데 업체에서 개인사업소득세 3.3%공제한다고 합니다.
중복 과세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300만원 수령 후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