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면 관세법/1년 이내면 전파법 문제 된다고 하는데
불법인 이유와 합법적인 거래 방법이 궁금하네요
판매는 안되고 무료나눔? 만 가능 한것인지요?
불법 적발시 처벌(벌금)도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나눔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