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직구한 태블릿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여 2024년 6월에 반입되고 상품 금액이 250,000으로 150달러 초과로 관세·부가세를 전자 납부했습니다.
직구한 전자기기는 한국 반입 후 1년 이내에 거래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입 1년 이후에 해당하는 2025년 6월 이후부터 중고 판매를 하면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고 중고 거래할 수 있나요?
관세·부가세 납부를 했다면 중고 거래 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