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종전 양도분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음 중 큰 세액 = Max(①, ②)
① 양도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② 2개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따라서, 상기의 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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