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회사(개인사업자)에 자식이 2500만원 돈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업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1.자식인데 어머님 개인 보통통장 으로 빌려드리는것.

2.자식인데 어머님 사업자통장 으로 빌려드리는것.


회사일지라도 개인사업자이면 똑같이 개인으로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입금시에 둘중 아무곳에 보내도 상관이 없지않나 싶은데 걱정이 됩니다.

무이자로 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급하게 자금 결제가 필요해서 빌려드렸다가 한달후에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이나 개인통장에 이체하는 것이 다르게 처리되지 않으므로 편하신대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고 차용기간이 짧아 차용증은 쓰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여/차입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작성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되며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