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회사(개인사업자)에 자식이 2500만원 돈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업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1.자식인데 어머님 개인 보통통장 으로 빌려드리는것.
2.자식인데 어머님 사업자통장 으로 빌려드리는것.
회사일지라도 개인사업자이면 똑같이 개인으로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입금시에 둘중 아무곳에 보내도 상관이 없지않나 싶은데 걱정이 됩니다.
무이자로 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급하게 자금 결제가 필요해서 빌려드렸다가 한달후에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