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상해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개인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상해로 단체 실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단체 상해 보험처리하면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못 받고, 단체 상해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의료비의 급여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 실손 보험에서는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손하고는 중복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 비례보상이다, 회사에서 지원받으면 개인 실손으로 따로 보장 받을 수 있다...이런 여러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양쪽에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례보상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양쪽에 다 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둘다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비례보장이구요, 회사로 청구하시는게 심사도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회사 다니는 동안은 단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고, 개인실손보험은 일시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중지하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단체실손도
소멸이 되는데요, 그때 개인 실손을 재개하시면 되십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은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되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체실손이 아닌 단체상해보험은 개인실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는 개인실손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되셧다면 추후 보험금접수를 양쪽보험사에 보험금청구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중복으로보상은 지급되지않으며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둘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굳이 개인실손으로 청구를 할 필요 없으시죠. 단체상해실손은 계약자가 회사고 보험료를 내는 주체도 회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출이 없으니깐요.
또한 둘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중복보장은 안되십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이고 이득금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회사단체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시는게 훨신 유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실손의료비보험은 다수계약이 되어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 보험의 증권별로 비율에 맞게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빠른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은 실제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가지의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나머지 실비보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다며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단체 상해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개인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 실손보험이 회사 실손보험이 있고,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즉 실손보험이 두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실손보험 처리를 하고 안하고는 관련없이 비례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회사 단체 실손보험을 안한다고 한다 하여 개인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모두 가입하신 경우 두곳에서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받은 의료비보다 단체실손 + 개인실손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게 책정될 경우 실제 사용된 의료비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비례해서 적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단체실손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개인실손에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보장될 경우에만 비례하여 지급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