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오토바이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경우는 님의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실을 주장한다면,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처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이경우 사고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님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