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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9.04

최근에 사고 날뻔한 경우 2가지(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질문1


2차선 도로였는데요 저는 우회전할라하는데 앞쪽에 주차된차가 뒤안보고 갑자기 차문연거에요

제옆에는 차가있었구요 저는 순간적으로 멈췄는데 뒤에있던 오토바이는 에초에 제 깜빡이보고 추월할려고 했던거같아요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요

사고는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안멈추고 옆으로 피하다가 뒤 오토바이랑 부딛히면 저에게 과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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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아래상황인데 전 우회전을 할라하구요 왼쪽차량으 우회전 깜빡이키고 속도를 줄이길레 우회전하겠구나 해서 저는 나왔는데 이차가 네비를 잘못보고 더앞쪽에서 우회전인데 햇갈린건지 그냥 그대로 앞으로 오더라구요 부딛힐뻔했습니다 만약 부딛혔으면 제게 과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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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경우에는 뒤 오토바이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은 상당히 낮게 인정될것입니다.

    2. 직진하던 차량이 깜빡이를 잘못 조작한 부분은 분명 과실로 인정되겠으나, 직진을 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충분히 차량의 진행에 대해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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