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90% 비급여 80%에 대한 내용은
입원의료비와 관련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통원 치료하셨고,
급여금액 9천원, 비급여 5만원 병원비 발생했는데
아마도 동네병원 의원 가셨나봅니다.
급여 항목은 의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최소 1만원 발생이 됩니다.
9천 급여 병원비는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받을 게 없죠
비급여 같은 경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엠알아이, 엠알에이라면
2만원 vs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5만원의 30%는 1만5천원이니 2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만원 -2만원(자기부담금) = 3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