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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3.11.24

실비보험 수령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급여90% 비급여80%를 가입하였습니다. 배가 아파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급여9000원. 비급여 5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3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가요?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총합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부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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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90% 비급여 80%에 대한 내용은

    입원의료비와 관련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통원 치료하셨고,

    급여금액 9천원, 비급여 5만원 병원비 발생했는데

    아마도 동네병원 의원 가셨나봅니다.

    급여 항목은 의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최소 1만원 발생이 됩니다.

    9천 급여 병원비는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받을 게 없죠

    비급여 같은 경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엠알아이, 엠알에이라면

    2만원 vs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5만원의 30%는 1만5천원이니 2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만원 -2만원(자기부담금) = 3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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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금액은 공제금액 미만원임으로 계산금액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은 공제금액이 1만, 1.5만, 2만원과 1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급여부분에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비급여금액은 일반 비급여인지, 3대 비급여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혹시 서류비용이나 보장이 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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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지급금이없으며

    비급여 자기부담금 20프로와 2만원중 큰금액인 2만원공제

    결국 5-2=3만원 지급되신드보이나

    정확하고 상세한부분은 보험사심사팀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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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의원 공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급여10%와, 비급여20%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비급여는 1만원 공제해서 4만원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전화해서 추가지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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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함께 첨부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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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의원이라 1만원을 공제하는데 1만원이하금액은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4만원인데 3대비급여는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때문에 큰금액인 2만원을 공제해서 3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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