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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도할시에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취득가가 십억에 매도가가 13.5억 경비가 5천이 나오고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을시에 양도소득시가 1.6억 정도로 나온다는데 이게 계산법이 맞는지 부탁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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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거주하지 않았다 하면,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략 9,365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만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니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이하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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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13.5억이고 취득가액이 10억, 기타경비가 5천이라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중과세 여부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니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하여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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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경우에는 1세대 몇주택인지,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맞게 산출된 세액인지 말씀이 어렵습니다.

    매도되는 해당 아파트 위치, 1세대 몇주택인지, 정확한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상세내용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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