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군인이라 부대 외에 장소에 갈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증거물 제출자체를 못하는데 휴가 나갈때 신고를 할려면 적어도 1달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사기를 당한지 몇 주 내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1달 후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다만 조속한 피해 회복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