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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

몇일전 대형 코인 거래소에서 이벤트 당첨자 들에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못 지급된 코인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 지급 받은 사람이 그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 거래소 내에서의 지갑은 강제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아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빗썸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에게 신뢰는 바닥이며

    물론 부당이득을 취한 탓에 횡령죄나 배임죄 등으로 소송시 회수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는 매도로 이미 원화로 바뀐상황이여서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원화로 받거나 다시 코인으로 받거나인데 이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내부 전산 오류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출금 전이라면 내부 장부 정정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으로 외부 전송되면 기술적으로 강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사람이 오류임을 인지하고 매도해 현금화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지급된 비트코인 다시 회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오지급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회수를 하였고

    현재는 약 130여개 정도 회수 중이라고 합니다.

    즉,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난 기술적으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실제 회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인출/매도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스비다. 기술적으로도 거래소는 블록체인상의 모든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국내외 거래소 간 공조를 통해 오지급된 자산이 흘러 들어간 계정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 이번 이벤트 오류 전송을 이미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미 팔거나 팔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 부분은 회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1대1 로 접촉해서 설득을 하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죠

    빗썸이 설득으로 회수를 못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부분은 부당이득에대한 반환요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회수에대해서는 기간이 좀걸릴수있을듯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60조 원대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자산, 약 130억 원 규모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유사하여,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코인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이미 매도해 현금화했더라도 받은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거부 시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나 기사로 나온대로 강제 인출은 안되니 지갑주소자와 협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체한 것들은 민사로 합의하거나 민사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회수 가능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직원의 실수로 다른 통장계좌에 송금한 것은 회수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의 소유자가 사용할 경우 법적 소송(민사)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썸의 경우, 오지급 직후 즉시 99.7%를 이미 회수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는 이용자 동의를 구해 회수하지만, 동의가 없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거래소는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