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 일부인원이12월31일자 퇴사를하게되에 회사에선중도퇴사라고마지막급여에서 공제후준다고했습니다 (개인별차이는있다했음)퇴사직원들이 총급여가가각이조금씩은 다르지만 저같은경우 너무많은금액을 제한거같아서 문의드려요
총급여에소득부분만공제한다면 총급여가 많을수록 세액이마니빠지는거아닌가요? 급여가더많은사람도 저보다 제한금액이적어서 의아한데 문의드립니다 혹시 계산법이나 계산의뢰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총 급여에 대한 공제항목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