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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쯤 사업자등록 냈는데
신청되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1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며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2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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