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같은 단지 여부)

만약 상속, 증여 받은 아파트 주소가 A2동입니다.

그렇다면 A1동, A2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1동, A2동 지번이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20174.03.10. 부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주택과 고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ㄹ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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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단지 + 공시가격 5%이내 + 면적 5% 이내에 해당하는 물건의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이며,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