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101동 101호이고, 같은 평형의 101동 201호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저희집을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때에 201호 감정가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집들이 감정평가를 받은적이 있는지,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동일 단지의 동일 평형 등의 매매가액을 우리의 시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다른 집의 감정평가액을 우리의 시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집이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금액이 얼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반드시 본인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시, 본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 더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감정평가도 권해드리긴 합니다. 나중에 시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절세를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도 그 대안이 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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