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디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데,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자녀 및 부모님 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의.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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