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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2.19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이 어떤 개념인가요? 이만큼 돌려받는건가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랑 부양가족인데요. 기본공제가 150만원이라네요.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한명당 150만원 내는 세금 깎아주게 돼서 이만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개념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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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에서 적용되는 세율만금 절세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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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로 인적공제 150만원은 해당 금액 전부가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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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디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데,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자녀 및 부모님 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의.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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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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