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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풍금조151
털털한풍금조151
23.11.06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조건은 소득 100 또는 근로소득500인데요

배우자가 일을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미만 이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 500 이라는데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서 세전 480 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발생 하는데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랑 의료비 이런것만 공제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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