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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