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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풍금조151
털털한풍금조15123.11.06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조건은 소득 100 또는 근로소득500인데요

배우자가 일을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미만 이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 500 이라는데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서 세전 480 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발생 하는데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랑 의료비 이런것만 공제 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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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80만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 모두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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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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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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