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본인은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읜
연령은 무관하나, 2)재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15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완료해야만 세액 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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