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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배우자1명에 자녀1명이면 어느정도 환급가능할까요

지금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1명에 자녀1명입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는 어느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으로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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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 3명이므로 기본 인적공제는 450만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총 급여액과 공제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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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본인은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읜

    연령은 무관하나, 2)재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15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완료해야만 세액 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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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인적공제 적용시 소득공제 300만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해당 정보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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