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반려 거부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시말서 제출 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될까요?
한달내로 퇴사할건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말서 재작성 하지 않았다고 저를 해고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로 재작성을 요청하였다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재작성 하지 않았다고 저를 해고를 시킬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 거부 자체만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다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시고 시말서 작성 지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긴 어렵겠으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면, 징계가 가중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시말서 제출 거부시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부당하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반려 거부하시더라도 상관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셨다면 그 일자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시말서의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더욱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