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짙푸른흰죽지81
짙푸른흰죽지81

시말서 반려 거부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시말서 제출 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될까요?

한달내로 퇴사할건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말서 재작성 하지 않았다고 저를 해고를 시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로 재작성을 요청하였다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재작성 하지 않았다고 저를 해고를 시킬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 거부 자체만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다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시고 시말서 작성 지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긴 어렵겠으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면, 징계가 가중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시말서 제출 거부시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부당하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반려 거부하시더라도 상관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셨다면 그 일자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시말서의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더욱 중한 징계를 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