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이나 기사를 읽다보면 MOU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MOU라는 것이 국내 기업간 및 국제 기업간 업무협약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추후 MOU 실행에 대한 결과는 예상밖으로 저조하거나 미실행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간 혹은 기업과 정부,지자체간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상호 구속력이나 미 이행에 따른 페널티 같은것은 전혀 없나요?
너무 쉽게 약속했다가 너무 다르게 결과가 도출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MOU는 법적인 구속이 없는 양해각서의 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계약의 성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상장회사들의 MOU공시가 있을 시에는 실제 계약의 이행까지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MOU를 체결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허위공시로 등록하지 않게 되어 상장업체들이 주가를 띄우는 주가조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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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는 체결내용 자체에 대부분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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