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을 표시합니다.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