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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벌68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직계비속인 제가 구매한다고 할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을 갚는것이 가능할까요? 약 5천만원정도이고 실제로 매달 상환할수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도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즉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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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원금을 상환한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